수술대 오르는 ‘인사 청문회’
수술대 오르는 ‘인사 청문회’
  • 김응삼
  • 승인 2019.04.2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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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도개선 방향 ‘제각각’
여, “신상털이 더이상 안돼”
야 “제도 무력화 방지해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여야 모두에서 제도개선을 하자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최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이 일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것도 관련 논의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현행 국회 인사청문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는 서로가 찍는 ‘방점’이 달라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내기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청문회가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무력화돼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8 개각으로 인사청문 정국이 펼쳐진 지난 3월 29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비전을 평가하는 자리인데 언제부터인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은 비공개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책역량과 전문성, 비전에 대해 공개 검증하는 방식으로 청문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가 폄훼·무력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지난 8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인사청문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같은 날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3월 공직 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용 및 진료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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