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희생자 5명 중 1명만 발인
진주 아파트 희생자 5명 중 1명만 발인
  • 임명진·백지영기자
  • 승인 2019.04.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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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관계기관, 지원 합의 난항
치료비 전액지원 놓고 입장차
70대 피해자만 우선 장례 진행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희생자 A씨의 발인이 21일 오전 10시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다른 희생자의 유족은 ‘부상자 완치시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며 19일부터 발인을 연기한 상태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희생자 A씨의 발인이 21일 오전 10시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다른 희생자의 유족은 ‘부상자 완치시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며 19일부터 발인을 연기한 상태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희생자 A(74·남)씨의 발인이 21일 오전 10시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희생당한 4가구, 5명 중에서 첫 번째 발인이다.

A씨의 발인은 당초 1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당일 새벽 돌연 취소됐다. 생존 부상자의 치료비 지원을 두고 유족과 관계기관과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희생자 유족들은 당일 오전 “이번 참사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중상해·상해 환자 치료완치까지 치료비 전액지원을 요구하며, 이 조건이 관철되기 전까진 장례를 잠정 연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참사가 벌어진 탓에 유족들은 사망자 외에도 중·경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 유족들은 남은 부상가족들의 치료비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근거 없는 지원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며칠간 진행한 대책협의는 결론에 이르진 못했지만 A씨의 유족은 고심 끝에 더 이상 발인을 미룰 수 없다며 21일 발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의 발인은 21일 이른 새벽에 유족 회의를 거쳐 결정됐지만 관계기관이 미리 화장장 등을 비워두고 준비해둔 까닭에 몇 시간 만에 바로 진행할 수 있었다.

발인은 유가족과 지인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장으로 열렸다.

슬픔을 억누르던 유족들은 장례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고인의 넋을 어찌하리까” 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도 했다.

A씨의 사위가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차에 오르자 가족들은 흐느끼는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뒤를 따랐다.

발인식을 찾은 조규일 진주시장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마지막 한 잔을 올렸다. 고인은 진주 내동공원묘원에 안치됐다.

장례를 잠정 연기한 타 유족들은 먼저 떠나는 고인을 지켜보며 침통한 표정으로 발인식을 함께 했다.

당초 합동영결식으로 19일 3가구, 20일 1가구 발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치료비 지원을 두고 난관에 봉착하면서 관계기관들과 유족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만나 대책회의를 거듭했다.

협의 자체도 순탄치가 않았다. 서로 평행선만 달리다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범죄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치료비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이날 오후 9시께 진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알려오자 일부 진전 됐다.

시 관계자가 “범죄피해자 지원금에 안내받은 제도를 더해보면 완치까지 치료비를 상당 부분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일부 유족은 “현 제도상 부상자가 속한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다 보니 ‘완치 시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며 망설이고 있다.

한편 유가족이 치료비와 함께 요구조건으로 내밀었던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진정한 사과’는 20일 정오께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 하겠다”고 밝히자 일단락됐다.

유족 측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과 받고 싶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임명진·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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