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첫 추경 예산 1억8000만원 삭감 의결
경남도 첫 추경 예산 1억8000만원 삭감 의결
  • 김순철
  • 승인 2019.04.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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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권한 삭제한 학교급식 개정조례 표결 끝에 통과
경남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억8000만원이 삭감된채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의 당초 예산보다 5294억원이 늘어난 8조7861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남도는 올해 첫 추경예산을 지방세 증액분과 지방세 교부세, 국비 증액분 등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위해 예년보다 3개월여 앞서 편성했다.

이날 삭감된 추경예산안 1억8000만원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버구입비 4000만원 전액,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 예산 5000만원 중 1000만원, 경남대표도서관 구내식당 설치공사비 1억4000만원 전액이 포함됐다. 반면 의열단장 김원봉 부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박차정 묘소 정비사업 예산 1000만원은 신설됐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돌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본회의에 참석한 김경수 지사는 “이날 의결한 추경예산은 경남경제 전반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자리를 비웠던 만큼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다”며 “도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 경남을 공정하고 공평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급식 ‘감사’ 권한을 삭제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표결 끝에 통과됐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옥철(고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상임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의 요청으로 철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내용 변경이 없는 만큼 다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재발의했으며 이날 오전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감사 권한 삭제는 그대로 두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는 박삼동(창원10), 한옥문(양산1), 송순호(창원9) 의원 등이 찬반 토론을 벌여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53명 중 33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경남도 산하기관에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날 도의회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제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 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1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김지수 의장은 “의결한 추경 예산안을 조기에 집행해 도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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