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신질환자 관리법 개정 추진”
박대출 “정신질환자 관리법 개정 추진”
  • 김응삼
  • 승인 2019.04.21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에서 20명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21일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17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신청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보호의무자가 원하더라도 당사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사실상 입원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의사가 경찰을 대동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적절한 여건을 갖춰 직접 방문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병원과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전문적 관리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단체에 16개소, 기초단체에는 237개소가 설치돼 있다.

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권한을 강화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 또한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입원 제도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절차나 보호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