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허술한 관리 체계가 빚은 참사
‘진주 방화·살인사건’ 허술한 관리 체계가 빚은 참사
  • 경남일보
  • 승인 2019.04.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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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무차별 살인 사건’의 아파트 방화·살인범인 안인득은 범행 전 33개월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11년~2016년 7월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해 안씨는 관계당국의 관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 등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에는 지난 21일 오후 5시 15분까지 총 14만1106명이 동의했다. 청원에는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라는 주장과 함께 “안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 해에만 수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7건의 신고 중 4건은 안씨 집 위층 주민이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심지어 안 씨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다”고 적었다.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수차례의 신고는 의심해보는 게 경찰의 상식적 행동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벼운 사안으로 처리해 버렸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 피해자 가족은 범인의 상습적 위협에 CCTV까지 설치하고 경찰과 아파트 관리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신고했었으나 유야무야 처리됐다고 한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신질환, 마약전과범 등 상당수는 집중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데서 빚어진 참사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계속된 민원에 대해선 총력을 기울이는 ‘안전 정부’가 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상과 경찰, 행정 등 관련부서의 책임자 처벌도 엄중해야 한다. 끔찍한 피해가 나고서야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은 개탄스럽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구축 등 대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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