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가장 큰 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의 가장 큰 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정영효
  • 승인 2019.04.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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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객원논설위원)
정영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후략)’ 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시돼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국가의 구조 의무도 규정돼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취임식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다.

이를 보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 구조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익 보호’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방어능력이 약한 사회적·신체적 약자에 대한 책무 방기가 더 크다. 폭력은 물론 성폭행, 강도, 마약, 심지어 살인까지 끔찍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다수가 사회적·신체적 약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위협이 높고, 실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에서 보듯 피해자 모두가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었다. 범행 동기가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화가 나서”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나도 피해자다”라는 궤변은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했다. 피해자가 신체적 약자인 여성들인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등도 국가가 가장 큰 책무를 방기한 사례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적·신체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넘어 약자층도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사회적·신체적 약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국가기관들은 피해자 방치를 넘어 억압했고,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는데 앞장 서기도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성서에 나오는 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처럼 타락돼 있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약자를 억압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고도 죄의식이 없었고, 음란했으며, 타락한 사람들이 들끓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끔찍한 일련의 사건 등에서 보여주 듯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대한민국’은 거의 닮아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천벌을 받아 멸망했듯이, 대한민국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들은 사건 발생 때 마다 이같은 약속을 되풀이 했다. 그럼에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탓이다.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경우 ‘범죄 가능성 높은 대상자’ 관리 부실에서 기인됐다. 범죄 가능성 높은 대상자의 인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해자 인권이다. 인권 보다도 더 중요한 목숨을 잃었다. 국민, 특히 신체적 약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인권 제한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국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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