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같은 행위 등 때문인 산림피해를 방지하고자 4월 1일부터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봄철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반출행위 등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므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과 불법소각 단속도 함께한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사유림 구분없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해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봄철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반출행위 등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므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과 불법소각 단속도 함께한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사유림 구분없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해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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