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편견이 여전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 제품 우선 구매를 규정한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일자리 창출 중의 하나다. 이렇게 공공기관도 장애인 채용 기업을 위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구에게 지키라고 할 것인가. 경남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니 마음이 씁쓸하고 부끄럽다.
2018년도 경남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우선구매 실적은 0.6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목표를 달성한 곳은 진주시와 창녕군 밖에 없다. 경남교육청도 구매 비율은 0.71%로 전국 9위로 겨우 체면치레는 했다.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생산물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 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이 물품·노무용역 등 서비스를 구매할 때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아쉽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겠다.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남도내 공공기관의 생산품 구매실태 사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2018년도 경남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우선구매 실적은 0.6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목표를 달성한 곳은 진주시와 창녕군 밖에 없다. 경남교육청도 구매 비율은 0.71%로 전국 9위로 겨우 체면치레는 했다.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생산물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 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이 물품·노무용역 등 서비스를 구매할 때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아쉽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겠다.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남도내 공공기관의 생산품 구매실태 사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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