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보완을” 한 목소리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보완을” 한 목소리
  • 임명진
  • 승인 2019.04.22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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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제도개선 법안 발의 잇따라
매년 관련 강력범죄 꾸준히 발생
인권 보장·사회안전망 확보 충돌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을 ‘임세원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故) 임세원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의사로 치료에 불만을 품은 정신질환자의 난동에 희생됐다.

기자회견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과 권준수 이사장이 동석해 학회의 성명을 발표했다. 권 이사장은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학회도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해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으로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금의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체계로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권 이사장은 “경찰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입원을 신청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직후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개인의 인권보장과 사회 안전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도 정신질환자 관리법 개정을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행법으로는 보호의무자가 원하더라도 당사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입원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가 경찰을 대동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적절한 여건을 갖춰 방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박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절차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내달 9일께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는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정신질환자의 관리는 개인의 인권과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입법 공청회를 마련해 합의가 도출되면 법안으로 발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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