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유가족 지원안 합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유가족 지원안 합의
  • 임명진 기자
  • 승인 2019.04.23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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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합동 발인키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6일 만인 22일 오후 10시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경남도, 진주시, LH,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제시한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관계기관은 유가족, 중상자 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주사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이후 유가족, 중상자 등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접수받아 관계기관에 통보 후 심의를 거쳐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미뤄졌던 희생자들의 발인도 23일 오전 10시께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유족들의 심리회복과 부상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사정상 21일 먼저 발인한 A(74·남)씨를 제외한 B모(64·여), C모(58·여) 씨와 D모(18), E모(12) 양 등 4명의 발인이 진행된다.

유족 측은 수차례의 신고와 민원에도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놓고 관계기관에 △사과요구 △치료비 지원 △상설대책기구 설치 운영 등을 요구해 왔다. 양측은 지난 18일부터 10여 차례가 넘게 논의를 거듭했지만 매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19일 예정됐던 합동영결식도 당일 새벽 잠정 연기됐다.

이번 참사로 인한 중상자는 4명, 경상자는 3명이다. 중상자는 모두 희생자 가족으로 알려졌다. 임명진·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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