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안심스크린 시범설치
여성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안심스크린 시범설치
  • 정만석
  • 승인 2019.04.23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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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 김해 양산 3개 시 대상
경남도는 여성 공중화장실 칸막이의 하단을 막아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을 시범 설치한다.

지난해 도내 불법촬영 범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촬영이 165건을 가장 많았고 이 중 45건이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빈도, 화장실 이용객 수, 권역 배분 등을 고려해 진주, 김해, 양산 등 3개 시에 안심스크린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시범설치 지역별로 불법촬영 취약지역 여성 공중화장실 40∼50개소를 선정하고 맞춤형 안심스크린을 제작해 5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설치 결과 불법촬영 범죄예방에 효과적이고 여성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관리 편의성, 내구성, 심미성 등을 보완해 도내 전 시·군 공중화장실로 확대하고 민간영역까지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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