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 마친 유족들 “부상가족 치료에 전념”
발인 마친 유족들 “부상가족 치료에 전념”
  • 임명진
  • 승인 2019.04.23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생 장애 등 중상 피해자 많아
사건 발생 6일만 지원안 수용
경찰, 25일께 검찰에 송치 예정
“사건이 발생하고 슬퍼할 시간도 없고 통곡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유족들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고 지쳤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관계기관이 제시한 지원안을 사건 발생 6일만인 22일 밤늦게 수용했다.

각 유족들마다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있어 치료와 간병에 전념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유족들은 “거의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매일 장시간 대책 회의를 했는데도 매번 똑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시간은 흘러가고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간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합의로 관계기관들은 피해자들의 심리회복과 치료 등을 최대한 돕기로 했다.

먼저 진주경찰서는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거주하던 LH 경남지역본부는 유가족의 이주 대책을 내놓았다. 경남도와 진주시,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일체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법에 정해진 범죄피해구조금 등의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희생자 못지않게 살아남은 부상 가족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상자는 기계 호흡에서 자가 호흡으로 전환은 됐지만 평생 왼쪽 팔다리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부상자는 어깨 부상으로 향후 팔을 쓸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두 번의 봉합수술로 경과가 많이 좋아졌지만 합병증이 우려되는 부상자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족들은 그동안의 합의과정에서 중증 피해자의 진료비 지원을 우선 호소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협의도 길어지게 됐다.

협의가 장기화되자 유족들도 더 이상 합의를 미룰 수가 없었다.

유족들은 “사건발생 다음날부터 회의가 진행됐는데 똑같은 경위를 듣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 “각 유족마다 정말로 위독한 환자들이 있다. 빨리 합의해서 간호와 간병에 전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유가족을 위해, 희생당한 분들을 위해, 환자로 있는 부상자를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유가족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린다”면서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진주경찰서는 오는 25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명진·백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