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데 예산 쓴 거점국립대 솜방망이 처벌
엉뚱한데 예산 쓴 거점국립대 솜방망이 처벌
  • 경남일보
  • 승인 2019.04.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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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은 ‘부득이한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대 등 거점 국립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매년 지원하는 시설확충 사업비 일부가 당초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예산의 목적과 상관없는 곳의 전용은 명백히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예산을 임의로 다른 곳에 썼다는 점에서 예사로이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감사원의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점대학 8곳이 24개 시설확충사업의 집행 잔액 등 89억여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명백히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 데도 이를 절차를 안 거치고 마음대로 엉뚱한 곳에 쓰라는 지침은 어디에도 없다. 경상대 외에도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이 시설 확충비 일부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개 대학은 시설확충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총사업비를 감액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교육부 역시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줘야 하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피 같은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의 세금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거점국립대의 시설확충비 예산을 고려해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시설사업 지연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 그쳤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칙적이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사례가 매해 반복되고 있어도 개선되지 않는 데 있다. 거점국립대학의 예산집행 등 운용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예산감시 기능이 작동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시설확충비 집행 잔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하지 않은 8개 대학에 대해 다음 연도 시설비에서 감액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뿐 징계도 없는 솜방망이 처벌 통보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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