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이 마을에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경남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샘물 등 포함)을 찾아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3년 12월 이전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돼 방치됐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용이 중지된 관정들은 원상복구 절차가 없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 연말까지 주민의 신고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시 발견된 방치공 250여 공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사업을 통해 4170공을 원상복구한 바 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사람이 사용 종료 후 폐공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개발·이용자를 찾을 수 없는 방치공의 경우 예산 지원을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1일 양수능력(30t)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샘물 등 포함)을 찾아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3년 12월 이전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돼 방치됐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용이 중지된 관정들은 원상복구 절차가 없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 연말까지 주민의 신고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시 발견된 방치공 250여 공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사업을 통해 4170공을 원상복구한 바 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사람이 사용 종료 후 폐공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개발·이용자를 찾을 수 없는 방치공의 경우 예산 지원을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1일 양수능력(30t)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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