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8조
국회법 제48조
  • 김순철
  • 승인 2019.04.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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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국회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다.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지난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48조 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것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03년 신설된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6항에 따르면 ‘(상임위·특별위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의 사보임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전인수식 해석 속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공은 헌법재판소로 갔으나 문제는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데 있다. 당론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독재로 비쳐질 수 있다. 논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보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게 마땅하다.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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