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실질적 자치권 확대로 이어져야
[경일포럼]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실질적 자치권 확대로 이어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4.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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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대전환의 계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과 지방의회들이 국회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난제들은 더 이상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방식이 아닌 새로운 운영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지 24년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한과 사업을 실행할 재정 여력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로드맵,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작년 3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좌절된 이후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기본이념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자치분권 국가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제도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의 자치단체 기관구성 선택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 및 인사운영 자율성의 단계적 확대, 사무이양을 통한 자치사무 확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였고,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을 위해 협력의무와 지원 등의 제도, 지방의 국정참여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지난 개헌안의 방향이 반영되고,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확대되지 않은 주요 권한들과 추상적이거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조항들, 혹은 조례에 위임해도 무방한 사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감독권의 허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등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여전히 지나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이다. 셋째, 주민참여권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이면서도 주민자치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점, 그리고 인수위 관련 규정, 정보공개 규정 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만을 고려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지원 및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존재하며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추가 발의된 상태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실질적 자치권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흡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신설기구와 제도들의 실효성에 관한 우려에 앞서 본연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규정들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각종 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자치분권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국회에서는 심의과정에 집중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 국가가 동반자적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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