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수뢰 혐의 전 마산수협 조합장 무죄
특가법 위반·수뢰 혐의 전 마산수협 조합장 무죄
  • 김순철
  • 승인 2019.04.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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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촌계 수익·어장 사용 수익권 수수, 입증되지 않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지난 26일 조합장 재임 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영봉(60) 전 마산수협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조합장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뇌물수수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조합장이 지역 어촌계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에 대해서는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며 일군 바지락 어장에서 나온 수익을 받은 성과급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어촌계원들도 손 전 조합장에게 준 돈을 성과급 성격으로 알았고 대부분 계좌를 통해 돈이 지급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마산수협장으로 재직하며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때 해당 어촌계로부터 홍합어장 사용 수익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역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 전 조합장은 현직 마산수협 조합장이던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전 조합장이 자신이 어촌계장을 했던 창원시의 한 어촌계로부터 2012∼2015년 사이 6차례에 걸쳐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와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께 신규어장 허가조건으로 이 어촌계가 보유한 홍합어장 1㏊의 사용 수익권 등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손 전 조합장에게 돈을 준 혐의(특가법상 증재·뇌물공여)로 기소된 어촌계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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