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무원·업자 해외여행 논란
합천군 공무원·업자 해외여행 논란
  • 김상홍
  • 승인 2019.04.28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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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인사 앞두고 부적절 지적
업무 관련성 있는 업체 관계자 동행
군 “여행 추진 경위 등 조사하겠다”
합천군 공무원이 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업자와 함께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연가를 낸 지인과의 가족여행이라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합천군에 대한 경찰 내사에 거론되는 공무원도 있고, 정기인사까지 앞둔 시점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 행정국장 A(4급)씨, 도로담당 B(6급·토목)씨, 방재담당 C(6급·토목)씨 등 공무원 3명은 연가를 내고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 등지를 다녀왔다.

모두 부인과 함께한 이 여행에는 하수관로 준설 전문업체 D씨와 퇴직한 전 간부공무원도 함께 동행했다.

이들은 부부동반 친목 단체 회원들의 여행이라고 하지만 A행정국장은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B와 C 담당의 인사와 근무평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승진을 염두에 둔 여행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B와 C씨는 지난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오는 6월 인사에서는 승진이 거론되는 공무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은 “B와 C공무원은 오는 6월 인사를 앞두고 행정국장과 같이 해외여행을 간 것은 시기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지난주 군청 간부공무원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고 경찰의 내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합천군의 현주소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B씨와 C씨는 업자 D씨와 업무 관련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D씨가 근무하는 H사는 합천군과 공사 계약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들의 여행에는 로비나 청탁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사법당국은 이들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합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여행이나 골프, 사행성 오락 등 직무관련자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사적 접촉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호상 합천군 감사담당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업자와 여행을 함께 한것 자체가 오해를 부를 여지가 큰 만큼 여행 추진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합천군 행정국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4월 29일자 ‘합천군 공무원 업자 해외여행 논란’ 및 30일자 ‘합천군 간부공무원이 친인척과 집중 수의계약’ 제하의 기사에서 합천군 행정국장이 공무원 및 업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 로비나 청탁개입의 의혹이 있고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해 논란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해외여행은 단순한 친목모임 성격의 여행이었을 뿐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의 정황이 없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의 위반사실이 없음이 합천군 자체 감사에서 밝혀져 이를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건과 관련 행정국장은 친인척 업체의 수주건수 및 금액이 다른 업체의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독점’, ‘싹쓸이’라’고 볼수 없고 수의 계역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특히 본청이 아닌 읍면 농업기술센터 등의 경우에는 별개의 회계관직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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