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없는 개 위험은 우리 몫
입마개 없는 개 위험은 우리 몫
  • 경남일보
  • 승인 2019.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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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빈번…견주는 안전불감증
안전의무 강화하고 처벌 수위 높여야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개물림 사고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25일 창원시 구룡사 인근 등산로를 지나던 50대가 삽살개에 물렸다. 당시 등산로 인근에 묶여 있던 삽살개는 목줄이 풀리면서 주변을 돌아다니다 A씨가 옆을 지나가자 그대로 물었다고 한다. 개 주인은 삽살개를 묶어놓은 뒤 인근 농장에서 개인 업무를 보느라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삽살개는 입마개도 따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는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이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뿐만 아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개물림’ 또는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는 검색어를 치면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며칠 전 휴일에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누볐다. 자전거를 타다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았다. 호랑이 만한 개가 눈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목줄을 잡은 견주는 한가롭게 개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신기한 눈빛으로 개를 쳐다보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큰 덩치에 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를 보며 깜짝 놀라는 시민들도 있었다.

고수부지에는 애완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많았다. 하지만 입마개를 한 개는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 어떤 견주는 개를 끌고 가는지 아니면 자신이 개에 끌려가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큰 개를 데리고 나왔다. 물론 견주들은 그럴 것이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작은 애완견도 공포가 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입마개까지 없다면 더욱 식은땀이 날 것이다. 신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자 정부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부터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견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이 개정됐다.

맹견이라면 벌은 더 무거워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반려견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 교육에 대한 정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생활 속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6일 키우는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식당주인은 먹이를 주다 물려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경고 문구를 붙였지만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기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개물림 사고나 펫매너 부재사고를 줄여나가야 반려동물와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견주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구상시민기자

※본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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