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농식품부,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 연합뉴스
  • 승인 2019.04.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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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배추·무·대파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고랭지 배추·무와 대파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노지 채소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올해 배추·무·대파 등 노지 채소를 중심으로 대상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고랭지 배추·무와 대파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야생동물과 화재로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들 보험은 고랭지 배추의 경우 강원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 등 5개 시·군에서 6월 21일까지, 고랭지 무는 강원 강릉·정선·평창·홍천 등 4개 시·군에서 6월 28일까지 판매한다.

대파 대상 보험은 전남 진도·신안 등 2개 군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동 배추·무와 쪽파·실파에 대한 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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