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궐기대회
경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궐기대회
  • 최창민
  • 승인 2019.04.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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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해야”
경남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들이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경남지역 50개 업체 200여명을 비롯, 전국 52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종사자 2000명은 2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등록 불법 폐차 중개·알선 사이트 운영업체 ㈜조인스오토를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를 허용했다”며 “이는 수십년 동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관리제도를 지키며 건실히 지탱해 온 ‘자동차관리법’을 사문화하는 정책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사업자와 아무런 합의없이 일방 추진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등 폐차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폐차시장의 붕괴를 초래해 전국 영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에 대한 문제점으로 조인스오토 업체 1개가 중개수수료를 받게 만드는 일방적인 특혜 규정이라며 결국 폐차 산업은 불법 중개·알선이 판치는 산업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증규제 특혜를 받는 ㈜조인스오토는 수년간 불법 중개·알선을 자행해온 업체로 사업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검찰에 2년간 3번이나 고발돼 처벌을 받은 업체라고 주장했다.

홍석광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협회 경남지부장은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불법 브로커 난립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특혜규정에 대한 시비 등 국민편익보다 피해가 더 커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와 기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과기부의 행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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