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넘어간 학생인권조례 찬반 공방 가열
도의회 넘어간 학생인권조례 찬반 공방 가열
  • 김순철
  • 승인 2019.04.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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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민주적 기본교육위해 제정돼야”
반 “교육 자주·정치적 중립성 위반”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 최종안이 지난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가 본격 심의도 하기 전에 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될 지, 아니면 상정 보류될지 주목된다.

창원 작은교회연대모임과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대표들은 29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학교생활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교육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구타를 당하거나 학업성적, 외모, 부모의 국적, 성적 지향 등 여러가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인 서울, 광주, 경기도, 전북에서 학업성적이 떨어진 경우는 전혀 없었고, 학부모와 교사의 만족도는 80%이상”이라면서 “이번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돼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학교 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모임 관계자는 “상위법에 학생인권이 보장돼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직접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경남학부모연대 외 120대 학부모회 대표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뒤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조례안에는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담긴 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생인권조례는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제17조 2항 남녀평등교육의 증진과 제17조 4항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 자유민주주의인지, 민중민주주의인지 도민에게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며 도민 60%가 반대함에도 학교를 파괴하는 이 조례를 폐기하지 않으면 형법 제123조에 의거, 박교육감을 권한남용으로 고발하고, 공익감사,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이며 도의원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58명의 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도의회에 접수했다.

도교육청에서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조례반대측인 (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전제하며 “수정 조례안 역시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이기에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의 기독교는 지난 18개월간 여러 차례 교육감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교육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놓고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까지 발표하고, 반대 단체는 실체가 없다는 말로 신뢰를 저버렸다”고 전했다.

특히 ‘제16조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는 헌법 제10조에 ‘기본적 인권은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성 정체성 차별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다는 점 등의 예를 들며 반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 기독교는 잘못된 학생의 권리를 가르쳐서 가정을 파괴하고, 경남과 한국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단호히 배한다”며 “(수정안의 넘겨 받은)도의회는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해지역 22개 시민단체도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해동성애대책시민연합 등은 이날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상실하고 성문란, 학생의 정치이용 우려가 높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에 김해와 경남의 모든 도의원들이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11일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된 이후 많은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교권붕괴와 성문란 조장 등 조례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펼쳐왔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한 차례도 반대단체와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성관계와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불가피한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까지 보장해야할 당연한 권리로 명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민 60%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고,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례 제16조 동성애를 양성시키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30~40대 학부모 78.1%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정치권력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조례 20조에 의해 조직된 학생동아리들은 외부단체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특히 제36조에 의해 경남 18개 시·군별로 100명씩 조직되는 청소년의회는 거대한 학생조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20일 경남교육청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김해 한 학부모가 진행요원의 폭행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갈비뼈가 2개가 골절됐는데도 경남교육청은 일체 침묵하고 있다며, 경남경찰청은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지난 19일 김해 모 여고에서 실시한 성폭력 및 성매매예방교육과정에서 ‘상대방이 허락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임신을 막기 위해서는 피임을 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은 오히려 성관계를 조장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며 “김해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성폭력 관련 교육실태를 전면감사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 찬성측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역시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측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순철·강민중·박준언기자 ksc2@gnnews.co.kr



 
창원 작은교회연대모임과 원불교평화행동, 불곡사 관계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남학부모연대 관계자들이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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