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경남도는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30일 당부했다.
이 특례법에는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유토지분할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단독 소유로 분할 등기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등기된 토지다.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축물이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 특례법 시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도내 공유토지 3224필지 중 2632필지에 대한 분할신청이 접수돼 2441필지를 완료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이 특례법에는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유토지분할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단독 소유로 분할 등기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등기된 토지다.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축물이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 특례법 시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도내 공유토지 3224필지 중 2632필지에 대한 분할신청이 접수돼 2441필지를 완료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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