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치유 조례' 부산서 전국 첫 제정
'외로움 치유 조례' 부산서 전국 첫 제정
  • 손인준
  • 승인 2019.05.0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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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외로움 지표 만들어 치유·행복 증진”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인간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외로움이 더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가 발의돼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외로움은 물리적으로 단절되거나 스스로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이라고 규정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는 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과 실태 조사를 해서 ‘외로움 지표’를 개발·관리하고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박 의원은 “살기 어려워지면서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시민이 많아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되어버렸다”며 “지금까지 고독사 예방이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해 안부 확인 등 소극적인 정책에 치중됐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외로움을 치유해 사전에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시행된 후 당장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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