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인하 8월말까지 연장
인하율 종전 15%→7% 적용
경유는 리터당 46원 상승
인하율 종전 15%→7% 적용
경유는 리터당 46원 상승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 한다면 이번 주말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적용된 유류세 한시 인하가 오는 6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침체, 서민경제 등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꺼번에 환원할 경우 국민 부담이 크다는 여론 때문이다. 인하 연장기간은 오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다.
다만 휘발유의 유류세(821원)는 종전 15%(123원) 할인에서 7%(58원)로 인하폭이 낮아진다. 7일 휘발유를 주유한다면 전날보다 리터당 65원 비싼 가격이 적용되는 셈이다. 경유는 87원 할인에서 41원 할인으로 리터당 46원씩 올라간다.
2일 현재 1447원인 경남지역 평균 휘발유가격은 7일부터 15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00원대 복귀는 지난해 11월 4째주(1496원) 이후 25주 만이다.
휘발유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저점을 보인 뒤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두바이유는 현물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4~6주 뒤에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두바이유는 올해 1월 배럴당 59.1달러에서 4월 4째주 73.8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 기간 경남 평균 휘발유가격은 1월 1째주 1342원에서 4월 4째주 142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이란 원유수입 예외적 허용조치(waivers) 재연장 불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의 영향으로 국내제품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유류세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때 경제상황을 반영해 판단하겠다며 추가 연장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했다”며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하 전에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821(경유 582원)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경유 375원), 교육세(79원, 56원), 주행세(138원, 98원), 부가세(75원, 53원)로 이루져 있다. LPG부탄 유류세는 204원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정부는 경기침체, 서민경제 등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꺼번에 환원할 경우 국민 부담이 크다는 여론 때문이다. 인하 연장기간은 오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다.
다만 휘발유의 유류세(821원)는 종전 15%(123원) 할인에서 7%(58원)로 인하폭이 낮아진다. 7일 휘발유를 주유한다면 전날보다 리터당 65원 비싼 가격이 적용되는 셈이다. 경유는 87원 할인에서 41원 할인으로 리터당 46원씩 올라간다.
2일 현재 1447원인 경남지역 평균 휘발유가격은 7일부터 15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00원대 복귀는 지난해 11월 4째주(1496원) 이후 25주 만이다.
휘발유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저점을 보인 뒤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두바이유는 현물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4~6주 뒤에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두바이유는 올해 1월 배럴당 59.1달러에서 4월 4째주 73.8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 기간 경남 평균 휘발유가격은 1월 1째주 1342원에서 4월 4째주 142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이란 원유수입 예외적 허용조치(waivers) 재연장 불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의 영향으로 국내제품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유류세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때 경제상황을 반영해 판단하겠다며 추가 연장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했다”며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하 전에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821(경유 582원)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경유 375원), 교육세(79원, 56원), 주행세(138원, 98원), 부가세(75원, 53원)로 이루져 있다. LPG부탄 유류세는 204원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