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재경,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9.05.02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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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 농가에 공급할 때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육계(닭고기)산업의 축산계열화사업이 두드러져 있다. 계열화업체는 계약농가에 특정 상품의 구매독촉으로 영업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르지 않은 농가에는 병사 가능성이 높은 가축이나 품질이 낮은 배합사료를 제공해 농가의 불만이 제기되는 계열화업체와 사육농가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 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 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계열화업체로 하여금 가축이나 사료의 공급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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