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단체장 총선출마 발 묶는다
민주, 현역단체장 총선출마 발 묶는다
  • 김응삼
  • 승인 2019.05.02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퇴후 출마시 25% 감산
“보궐선거 야기 예산낭비”
새 공천룰, 감산비율 높여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내년 4·13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일 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총선 자치단체장 출마자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5%를 감산하기로 했다”며 “현직 단체장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확실한 페널티”라고 밝혔다.

현직 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민주당은 그동안 10%의 감산 규정을 적용해왔다.

최근 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페널티 강화를 위해 감산 비율을 10%에서 20%로 2배 높이기로 의결했으나,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이를 25%로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선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잠정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이 제시한 공천룰이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의결될 경우 물밑에서 총선을 준비해왔던 현역단체장 상당수가 출마 의사를 접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점의 실효성을 높여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문호를 더욱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천 심사 단계에서의 가점과 경선 단계에서의 가점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청년 등이 확실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천룰을 설계했다.

앞서 공천제도기획단은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략 공천은 하지 않는 원칙을 마련했다. 또한 경선 반영 비율을 지난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정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