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농협 조합장 연봉에 대한 오해
[경일춘추]농협 조합장 연봉에 대한 오해
  • 경남일보
  • 승인 2019.05.0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대인(농협 김해시지부장)
정대인
정대인

지난 3월 13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치렀다. 조합장 선거를 경영능력과 공약중심의 아름다운 선거풍토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농협의 의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사법, 행정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그 결과 4년 전 1차 전국동시 선거 때보다 불법, 타락선거로 인한 고발 및 수사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대체로 건전하게 동시선거가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올해 전국단위의 유일한 선거로 치러져 국민들의 관심도가 커짐에 따라 조합장선거 관련 언론기사도 많았다. 그 중 지방의 지상파 방송사 모 패널이 방송 중에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바 있다. 조합장 연봉이 2억원, 판공비가 1억이고 제왕적인 권한으로 인해 금품, 타락의 불법 부정선거가 만연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임원의 보수는 농협별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5000~6000만원이 평균이다. 소위 판공비라 일컫는 업무집행비, 홍보활동비, 교육비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상 필요한 대상에게 조합원 권익신장, 농업·농촌·농협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협 발전을 위해 집행하는 사업추진 비용이다. 즉 조합장이 받아가는 제수당의 성격이 아니다.

방송을 시청한 일부 조합장을 포함한 농협직원들은 황당하다 못해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시청률을 의식하고 과다하게 포장해 이야기 한 듯하다. 그리고 각종 농협사업과 관련해 이권개입과 사적 이익추구와 관련지으며 지나친 폄하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사실 조합장이라는 자리는 농축협의 대표자이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사적인 생활 전반에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확립하여 품위와 명예를 유지해야 하는 무거운 자리이다. 조합에는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감사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의 눈뿐만 아니라 외부감독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견제와 감독을 받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필자의 30년 농협생활에서 만난 수백여 명의 조합장 중에서 조합장직 역임 후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좋은 사례인 것 같다. 농협 조합장은 지역농업, 지역경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조합원과 지역민이 조합장에게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까이 다가가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한다면 농업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