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대학생 위험천만 고속도 보행 소동
만취 대학생 위험천만 고속도 보행 소동
  • 연합뉴스
  • 승인 2019.05.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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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던 차량에 잇따라 치일 뻔, 다행히 별다른 부상 없어
만취해 고속도로를 걸어가던 20대 대학생이 경찰관의 과감한 구조 덕에 목숨을 건졌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4시 6분께 “고속도로에 사람이 걸어 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김진홍(44)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지령을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함안군 산인요금소와 내서IC 중간 지점 1차로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구조에 나섰다.

해당 남성과는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둔 반대쪽 도로로 진입한 경찰은 순찰차를 돌려오면 구조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경위가 먼저 순찰차에서 내려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은 다음 누워 있던 남성을 부축해 인근 갓길로 옮겼다.

당시 주변에 머무르고 있던 신고자 1명 역시 김 경위 요청에 도움을 보탰다.

해당 남성은 천만다행으로 찰과상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였다.

김 경위는 뒤이어 119를 불러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진료받게 했다.

이 남성은 대학생 A(22)씨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후 확인한 한국도로공사 CCTV에는 A씨가 구조 직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가 10여분간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은 물론이고 A씨 바로 옆으로 화물차 등 차량 2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장면도 담겼다.

A씨가 도로에 쓰러지기도 했지만, 차와 직접 부딪히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 경위는 “현장 도착 당시에는 A씨 주변으로 차가 잇따라 지나간 뒤 A씨가 쓰러져 있던 상태여서 빨리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중간고사를 마치고 기분이 좋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기숙사로 돌아가려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한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행적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무단 보행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경찰은 만취한 A씨가 고의성 없이 고속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를 가기 위해 일부러 고속도로로 진입해 횡단한 경우가 아니어서 처벌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지리감이 떨어지는 고령자, 취객 등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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