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1인이다. 할인대상이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하면 30%를 할인해준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나 유족과 함께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야 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7%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일반석 운임은 현행 대비 주중, 주말, 성수기 운임 모두 평균 7%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5월 31일까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인상 전 운임을 적용하며, 운임 인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를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대한항공은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예약 클래스별로 차등화하여 정상운임은 3000원, 특별운임 5000원, 실속운임 7000원으로 인상한다.
김응삼기자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나 유족과 함께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야 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7%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일반석 운임은 현행 대비 주중, 주말, 성수기 운임 모두 평균 7%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5월 31일까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인상 전 운임을 적용하며, 운임 인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를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대한항공은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예약 클래스별로 차등화하여 정상운임은 3000원, 특별운임 5000원, 실속운임 7000원으로 인상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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