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군 정씨묘 출토유물’ 보존처리 결정
‘진양군 정씨묘 출토유물’ 보존처리 결정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9.05.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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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문화재단 소장 ‘국보’
거창 출토 ‘편병·묘지’ 등

국보 제172호 ‘진양군 영인 정씨묘 출토유물’ 등 문화재 4건이 보존처리를 받는다.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진양군 영인(令人) 정씨묘 출토유물’과 보물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향완’, ‘자수가사’, ‘명안공주관련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를 결정했다.

거창군 북상면에 있는 진양군 영인 정씨묘는 세조 때 언양 현감을 지낸 김윤의 모친 무덤으로, 진양군은 출신 지역이며 영인은 4품 벼슬 관리의 부인에게 주는 칭호다.

국보로 지정된 출토유물은 편병(扁甁·앞뒷면이 평평한 도자기), 묘지(墓誌·망자의 행적을 적어 무덤에 묻은 돌이나 도판), 잔과 잔받침이다.

편병은 파손된 조각을 붙일 때 사용한 접착제가 열화했고, 색상도 어두워졌다. 어깨 부분은 유약이 일부 떨어져 나갔다. 묘지도 깨진 조각을 접합했지만, 불안정한 상태다. 잔 위쪽과 받침 굽에서는 수지를 칠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존처리는 사전 조사, 조각 분리와 접착제 제거 후 세척, 재접합 순으로 진행한다.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유약은 강화 처리한다.

진양군 영인 정씨묘 출토유물은 모두 삼성문화재단 소장품으로, 삼성미술관 리움 보존연구실에서 내년 5월까지 자체 보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 전기의 백자상감초화문편병(白瓷象嵌草花文扁甁)과 묘지(墓誌), 잔(盞)으로 1974년 7월 9일 국보 제172호로 지정됐다.

이용구기자

 

국보 제172호 ‘진양군 영인 정씨묘 출토유물’인 편병(扁甁·앞뒷면이 평평한 도자기), 묘지(墓誌·망자의 행적을 적어 무덤에 묻은 돌이나 도판), 잔과 잔받침이다. /사진제공=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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