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 득점은 고의성 없어도 반칙"
"핸드볼 득점은 고의성 없어도 반칙"
  • 연합뉴스
  • 승인 2019.05.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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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새 경기규칙 설명회
내달 1일 적용·K리그는 유예
앞으로 축구경기 득점 상황에서 일어난 핸드볼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반칙으로 선언된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경기도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할 새 경기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축구 규칙을 관장하는 IFAB는 지난 3월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서 2019~2020년에 적용할 경기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IFAB는 지난 2년 동안의 시험을 통해 크게 세 가지 규정을 변경했다.

우선, 팀 임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옐로카드 및 레드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책임감 있는 매너로 행동하지 않은 팀 임원에 대해서는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옐로카드를 제시해 경고를 가하거나 레드카드로 기술지역을 포함하는 경기장 및 그 주변에서 내보낼 수 있다’로 바꿨다. 만약 반칙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 기술지역 내에 있는 지도자 중 가장 높은 지위의 지도자, 즉 감독이 제재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교체 대상이 되는 선수는 벤치 앞 교체 구역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 위의 지점으로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는 수비 진영의 페널티지역 안에서 진행하는 골킥 및 프리킥의 경우 킥이 진행된 후 바로 인플레이 상황으로 인정하기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이 페널티박스를 벗어나기 전에도 플레이할 수 있다.

이번 경기 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오는 24일 폴란드에서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도 이 규칙을 따르게 된다.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강부터 새 규칙 아래에서 경기를 치른다. 한창 시즌 중인 K리그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바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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