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의회와 진주시에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진주시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나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이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일반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세미나·각종 회의 행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다.
진주시의회는 이달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한해 공개할 예정이다.
진주시위원회는 “의회운영공통경비까지 공개되어야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 공개라고 할 수 있다”며 “또 자체 집행개선안이 아닌 조례를 제정해야 집행 및 공개의 근거가 명확해 진다. 조례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교육, 위반시 제제조치 등의 사항을 명시해 체계적인 관리속에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제정과 함께 5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제안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나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이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일반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세미나·각종 회의 행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다.
진주시의회는 이달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한해 공개할 예정이다.
진주시위원회는 “의회운영공통경비까지 공개되어야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 공개라고 할 수 있다”며 “또 자체 집행개선안이 아닌 조례를 제정해야 집행 및 공개의 근거가 명확해 진다. 조례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교육, 위반시 제제조치 등의 사항을 명시해 체계적인 관리속에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제정과 함께 5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제안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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