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사’ 근원처방 마련한다
‘진주참사’ 근원처방 마련한다
  • 정희성
  • 승인 2019.05.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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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경찰서-소방서 업무협약
고위험 정신질환자 공조체계 구축
박대출의원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김재경의원 시청서 전문가 토론회
아파트 방화 살인 참사를 겪은 진주지역의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관련기관 공조체계 구축, 법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진주시,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대응관리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 이희석 경찰서장, 장택이 소방서장은 7일 오후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와 신속한 현장대응·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회불안 해소와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관리를 위해 유관, 민간 기관과의 연계 체계도 구축하고 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하거나 신고에 의한 출동 시 신속한 현장 조치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입원 등 정신과적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상자 이송 및 보호조치 등 유관기관 간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

소방서는 정신질환자 위급사항 발생 시 구조·구급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정신질환자 관리는 한 기관에서 하기 어렵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기관 간 상호 협조가 가능해 졌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이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일명 ‘정신질환자 흉기난동 재발방지법’은 정신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사의 방문진단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이번 사건의 방화살인범 안인득(42)처럼 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을 거부하면 사실상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하면 버티기로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적시에 도울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방문진단 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경찰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흉기난동 사건 이후 2주 남짓한 시간동안 세 건의 유사범죄가 잇따랐다”며 “억울한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9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해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 안전망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현행제도는 사전예방보다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어 대형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며 “이젠 사전관리와 재범방지 위주 대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안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는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김응삼·정희성기자



 
조규일 진주시장, 이희석 진주경찰서장, 장택이 진주소방서장이 7일 오후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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