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격 강화보다 참사 근원적 처방 필요
'사후약방문’격 강화보다 참사 근원적 처방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9.05.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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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의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발생은 누구나 묻지마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정신질환자 안인득의 흉기난동 사건 이후 2주 남짓한 시간동안 세 건의 유사범죄가 잇따랐다. 그래서 참사를 겪은 진주지역의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 관련기관의 공조체계 구축, 법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진주시,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대응관리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오후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유관 기관들이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안타까움과 시민들의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안인득의 평소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였는데 경찰, 행정 등 유관기관에서 방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까닭 없이 시비 걸기, 상습적인 이웃 위협 등이 경찰에 7차례나 신고 됐는데도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묵살당한 것이 결국 끔찍한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안인득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극악한 범행의 조짐이 사전에 여러 차례 노출됐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대목이 가장 뼈아프다. 정신질환자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쉽게 열람할 수도 없어 경찰이 사건 후에 비로소 안 씨의 정신병력을 파악한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방화, 살인 사건에 앞서 안 씨 주변이나 관계 기관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했다면 무고한 이웃이 희생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행정, 경찰, 소방서, 국회의원이 진주참사의 근본처방을 마련을 위해 미흡한 부분의 입법취지를 잘 살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망 확보에 적극 기여하길 기대한다. 문제는 관련 기관의 ‘사후약방문’격 강화보다 근원적인 참사처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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