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경남학생인권조례 미래교육 새길 열어줄 것”
조희연 “경남학생인권조례 미래교육 새길 열어줄 것”
  • 강민중
  • 승인 2019.05.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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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인터뷰
8일 경남도교육청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타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더욱 보완된 조례”라며 “일부단체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를 미래교육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함께 해결해야 나가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격렬한 찬반 갈등과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고민이 제기되고 토론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낸다면 타시도의 조례와는 다른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경남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마련된다. 사회가 조례에 대해 훨씬 담대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 일답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현장에서 변화가 있다면

▲학교구성원의 인권인지도와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큰 변화, 학교문화의 변화, 모든 인격체가 수평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다. 가시적 성과로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이 감소하고 있고 학생들의 체벌경험도 줄어드는 등 일선학교의 인권의식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이는 수치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학생 자치의 일환으로 학생참여예산제,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등 학생자치활동의 실질적 확대를 이끌었다.

-성 인권 안이 동성애, 임신 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도 ‘사람’이 차별받을 이유가 되지 않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교사들 중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사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 제정이후 단 한번도 동성애 관련 권리구제 문제가 다뤄진 적이 없다.

임신 역시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은 선진국과 같이 교육과 미혼모 보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의 이유로 학생이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등 규제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교권추락 주장에 대한 입장은

▲인권친화적인 문화, 분위기라면 오히려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특히 한국교총이 2017년 발표한 교권침해 주체도 조사를 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52.6%로 절반 이상에 달한다. 또 징계 등 처분권자 15%, 교직원 15%, 학생의 경우 11.8%에 불과하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지켜야할 책무도 담고 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경남도 마찬가지다.

-개성실현권 휴대전화 등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조례는 자유와 권리내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학생이 책무또한 분명한 형태로 규정돼 있다. 다만 학교규칙에 문제제기를 하고 개정을 바라는 학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휴대전화 역시 강제로 금지하지 말자는 것이지 교육적 목적, 합의적 규제장치를 두는 것에는 적극 찬성한다. 존중의 기초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남형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타지역의 조례에서 많이 보완됐다. 대안적 지도방법까지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 존중을 기초로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새롭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개별 권리에 중심을 뒀다면 경남의 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등 영역을 나눠 보완했다.

-지역민에게 당부의 말

▲인권조례의 위헌성을 다퉈봤지만 새로운 권리를 추구한 것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조례는 우리아이를 존엄한 존재로 키우기 위한 충분요건은 아니지만 필요요건이다. 권위적에서 민주적인 학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도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권도 함께 가는 민주적 수평적 변화의 경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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