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 강민중
  • 승인 2019.05.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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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환영’…“조례 제정 찬성 여론 높이는 계기될 것”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 4개 시·도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를 공식화하며 경남도민들의 혁신교육대열 동참을 호소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뜻을 함께 했다.

이들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룬 이면에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아이들의 낮은 행복지수,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등의 아픈 그늘을 갖고 있다”며 “교육자의 양심상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 인간으로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규범”이라며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순으로 조례가 제정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언론 보도를 통해 경남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성적 문란, 교권 추락, 학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전북에서는 학생체벌과 폭력이 줄고,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배려와 존중의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는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체벌 등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는 대신 자주적인 인간,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게 만들었다”며 “학생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져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들은 “4개 시도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적극 지지한다”고 재차 밝히면서 “서울·경기·광주·전북 학생들은 전국 학생 수의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경남 학생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한 4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 것은 조례 제정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으로 조례 제정 찬성 여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도교육청 공감홀에서 ‘대한민국의 교육현실과 인권, 그리고 미래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조 교육감은 인권과 교육혁신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담론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지난달 도의회 제출됐으며 이달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가운데)과 조희연서울시교육감(오른쪽)은 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뜻을 함께 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가운데)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오른쪽)은 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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