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주시 신안동의 한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고령의 영세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판매 중인 과일과 생선,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혐의(공갈)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초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갈취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상인들은 A씨가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고령이다 보니 3개월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3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갈취했으며 3회에 걸쳐 현금 11만원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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