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통영해경,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 강동현
  • 승인 2019.05.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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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통영해경 관내에서 관리 중인 낚싯배는 959척으로 도내에 등록된 낚싯배 1214척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봄 행락철은 가족단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10일까지 낚싯배업자 및 낚시인 대상 안전홍보·캠페인을 강화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행위,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해철 서장은 “봄 행락철에는 낚시객의 증가로 낚싯배업자와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집중 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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