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심의 앞두고 김해지역 찬·반 공방
경남학생인권조례 심의 앞두고 김해지역 찬·반 공방
  • 박준언
  • 승인 2019.05.08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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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가 오는 14일 경남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김해지역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가 조례 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김해지회는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과 경남도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김해지역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해 왔지만,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회의 무관심 속에 좌절됐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단체는 “학교는 학생 체벌이 여전히 존재하고 성별과 국적, 그리고 학업성적을 빌미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사회는 청소년들을 어리고 사리분별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인간의 기본권리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남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며 “도 교육청, 경남도, 도의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지난 29일 김해지역 22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상실하고 성문란, 학생의 정치이용 우려가 높은 경남학새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경남의 모든 도의원들이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까지 보장해야할 당연한 권리로 명시했다”며 “경남도민 60%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고,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례 제16조 동성애를 양성시키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30~40대 학부모 78.1%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는 “경남학생인권조례 20조에 의해 조직된 학생동아리들은 외부단체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특히 제36조에 의해 경남 18개 시·군별로 100명씩 조직되는 청소년의회는 거대한 학생조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준언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 심의를 앞두고 김해지역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가 찬성과 반대 공방을 빌이고 있다.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김해지회 등은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강조했다.(사진 오른쪽) 앞선 29일에는 지역 22개 시민단체가 조례 제정을 반대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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