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경찰의 미란다원칙 고지처럼 공무원의 세무조사 착수 때도 당사자에게 권리구제절차를 설명해야 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시행에 나섰다.
9일 거창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월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4월 미란다원칙의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면 개정됐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과 미란다원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개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9일 거창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월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4월 미란다원칙의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면 개정됐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과 미란다원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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