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괴물’ 관리하면 ‘이웃’
방치하면 ‘괴물’ 관리하면 ‘이웃’
  • 정희성
  • 승인 2019.05.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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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정신질환의 관리’ 주제 토론회
안성훈 연구위원 “사전관리·재발방지 중요”
현행 치료감호제도 퇴소자 대책 미흡 지적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처벌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관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며 해결책으로 사전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 위원은 “진주 아파트 가해자의 경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201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 재범요인으로는 퇴원한 이후에 직면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질환이 재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장애자의 대부분은 범죄와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정신질환범죄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고 전과경력과 치료경력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사전관리와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은 치료감호 등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치료감호제도의 경우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처우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안 위원의 주장이다.

안 위원은 “퇴소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사리분별력과 자기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의 협력 관계 부재도 거론했다. 안 위원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처우대상이자 정신보건의료의 처우대상”이라며 “이질적인 두 분야의 처우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결합해야 이들의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사한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우리 사회의 몫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상대학교 정도희 교수는 “미국에서는 경찰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과 대화기술, 위기 대응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도 참고해 볼 만 하다”고 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또 퇴원 후 칩거하며 등록을 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가 많다며 자발적인 등록시 보상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대학교 서미경 교수는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우울증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정신질환자로 보도하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정신질환자는 범죄자다’는 사회적 편견이 강화되고 그들을 더욱 고립상황으로 내몬다”며 신중한 보도를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경 의원은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의 근원은 기존의 형사법 및 보건복지법상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를 기점으로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치료감호와 외래치료명령제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경남도, 지자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더 이상 정신질환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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