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8년 만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
경남도 8년 만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
  • 정만석 기자
  • 승인 2019.05.09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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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심의
경남도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8년 만에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2011년 이후 주민감사 청구가 없어 소집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회는 지난 2월 28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청구인 대표로 제출한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 등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지난달 10일 진주시민 384명이 서명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데 따른 것이다.

심의회는 접수된 청구인명부 중 만19세 미만자 서명, 이중 서명, 진주시 이외 지역 거주자의 서명, 주소 부적정자 서명 등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부적정한 서명을 확인해 유효 서명인 수를 확정한다.

앞으로 감사청구 요건심사를 거쳐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에 따라 경남도지사는 3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진주시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쳤는지를 감사한다.

정준석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고 1998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했다”며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도 법령 취지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주민감사 청구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따른 것이다.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가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진주시에서는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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