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현명한 결정 기대”
“학생인권조례 제정…현명한 결정 기대”
  • 강민중
  • 승인 2019.05.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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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국가인권위 아동권리위원장, 도의회 협조 요청
김지수 의장 “찬반 의견 들을 것”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정문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아동권리위원장)이 경남을 방문, 김지수 도의회 의장에게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정 상임위원은 10일 김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남은 10년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3·15의거,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산실인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 등 학생인권조례가 먼저 제정된 지역은 체벌과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등 순기능을 보이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기본권 주체로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된다. 반대측의 우려점은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지방화는 국제적 추세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 관심사”라며 “조례를 준비 중인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오는 14일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찬반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원만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상임위원은 앞서 경남도육청을 방문해 박종훈 교육감과 환담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 실어 드리러 왔다”며 방문배경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정쟁화돼 보혁대결구도로 잘못 비춰졌다”고 설명했다.

정 상임위원은 “인권담당 국가기구로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노력이 10년동안 이어져 온데 대해 환영한다.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지역화에 힘쓰고 있다”고 격려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정문자 국가인권위 아동권리위원장(왼쪽)이 10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가운데)을 방문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자리에는 박종훈 교육감도 함께 했다.
정문자 국가인권위 아동권리위원장(왼쪽)이 10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가운데)을 방문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자리에는 박종훈 교육감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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