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삼성重 크레인 참사 면죄부 판결 규탄”
경남 노동계 “삼성重 크레인 참사 면죄부 판결 규탄”
  • 강동현
  • 승인 2019.05.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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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동계가 지난 2017년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1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책임을 현장노동자에게 돌리고 원청에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삼성중공업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당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기고 25명 이상의 노동자가 다쳤으며 수많은 노동자가 사고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 한 해 동안 2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겨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한 사고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치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준비모임은 또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주는데 법원과 함께 공모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검찰측에 항소를 촉구했다.

한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지난 2017년 노동절인 5월1일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현장 작업자를 덮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한 사고다. 이 사고로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직원 등 총 1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7일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A씨 등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직원 7명에게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조선소장(전무) B씨 등 안전보건 관리직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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