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지자체 고령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추진
경남경찰청·지자체 고령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추진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9.05.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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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 논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가 예방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양산 통도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206만9095명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9.2%(19만927명)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20명 중 고령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158명으로, 전체의 49.4%다.

경찰은 먼저 경남도의회와 협조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신체 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고령 운전자 뿐만 아니라 고령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해 사고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반납 인센티브나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등 지자체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토록 유도해 사고예방에 나선다.

시는 6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5년간 시내버스 무료이용권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신체적 반응이나 순간적인 상황판단 등 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병원, 음식점, 노인용품점에서 요금의 10∼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했다.

제도 도입 후 고령 운전자의 자진 반납이 많아졌고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는 2017년 36건에서 2018년 21건으로 41%로 대폭 감소했다. 서울시도 지난 3월부터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 면허 반납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지원 대상 4000명을 채웠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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