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최후변론'도 극한 대립
학생인권조례안 '최후변론'도 극한 대립
  • 김순철
  • 승인 2019.05.1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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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등 찬성 5명-기독교총연합회 등 반대 5명
심사앞둔 도의회서 당위성-부당함 조목조목 의견개진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남도의회가 1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찬성측 인사 5명과 홍근성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5명의 반대측 인사가 나와 조례 제정 당위성과 부당함을 의원들에게 알린 뒤 질문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례의 본질과 내용은 없고 찬성과 반대만 난무, 본질을 놓쳐버린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설명에 나선 송기민 부교육감은 “헌법, 교육기본법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이 보장되도록 돼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인간 존엄성에 뿌리를 둔 학생 인권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속도를 규정해 놓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과속 안내표지판이나 CCTV 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경남도민 58%가 반대하고 있다는 반대측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며, 임신 또는 출산,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를 학교생활에서 구체화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질문에 나선 윤성미의원(한국당·비례)은 “학생들이 19금 영화에 나오는 성관계를 하면 되느냐”며 “이를 교사가 지도하면 인권침해며,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학생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곳이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곳인데, 인권을 앞세워 교사와 학부모를 신고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냐”며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측 인사들은 경남학생인권 조례 폐기돼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주웅일 건강한사회국민포럼 교육국장은 “인권 조례에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성인과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숙한 존재로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의 미성숙함은 과학적, 생물학적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급진적인 인권옹호주의를 표방하는 편향된 집단들이 공유하는 학생에 대한 개념을 근거로 30개 이상의 학생의 권리를 만들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않고 모호하게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인권침해 신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김미경씨는 “엄마가 엉덩이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자식이 망가져가는 것을 지적하거나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게 인권침해냐”며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반대측 주장이 끝난 뒤 한옥문 의원(양산1·한국당)은 교권 침해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데이터를 요구했으며, 옥은숙 의원(거제3·민주당)은 성인지교육에 젠더교육이 포함되는 개념이냐고 질의했다. 특히 김경영의원(비례·민주당)은 반대측이 제시한 영상물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경향이 있으며, 영상물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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