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에 걸쳐 경남도에서 촬영한 2017년과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을 분석해 불법행위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항공사진 촬영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및 깊은 산속에서의 위법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단속은 건축물의 불법 신축은 물론 무단 증축, 개축 및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무단 죽목벌채 등 개발제한구역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현장 방문시 울타림 가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확인이 어려운 곳은 자체 제작된 스티커를 대문 등에 부착해 소유주가 시청에 연락토록 해 방문조사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현장 복구조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원상복구 가능한 위법행위는 시정명령, 계고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고의 상습적 위법행위는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에 걸쳐 경남도에서 촬영한 2017년과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을 분석해 불법행위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항공사진 촬영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및 깊은 산속에서의 위법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단속은 건축물의 불법 신축은 물론 무단 증축, 개축 및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무단 죽목벌채 등 개발제한구역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현장 방문시 울타림 가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확인이 어려운 곳은 자체 제작된 스티커를 대문 등에 부착해 소유주가 시청에 연락토록 해 방문조사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현장 복구조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원상복구 가능한 위법행위는 시정명령, 계고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고의 상습적 위법행위는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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