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고성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 김철수
  • 승인 2019.05.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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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납세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14일 군은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와 합동으로 하는 통합 무료 법률·세금 상담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1월부터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 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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