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사무감사 하라”
“경남도는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사무감사 하라”
  • 박준언
  • 승인 2019.05.14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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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심각한 절차 위반 있다”
김해시 “유권해석 결과 위법사항 없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전을 촉구해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승인권자로서 현재 김해시가 추진 중인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시행하는 등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장유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던 1996년 말 조사계획을 공고하자마자 입지 선정 결과보고가 이뤄졌다는 당시 관련 회의록을 근거로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록에는 전문연구기관이 해야 할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전문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논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해시가 최초 400t급의 소각장 시설 설치 권한이 있었지만 200t급만 설치한 채 초과용량에 대한 시설을 추가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주민들은 시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행정법상 ‘실권’이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증설 추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반박 자료에서 “96년 장유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후 용역이 발주됐으므로 당시 회의록은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타당성 조사를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하도록 한 규정은 당시 시행법령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의 경우 환경부 질의 결과 최초 400t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났기 때문에, 300t 설치 사업은 입지선정위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해시는 하루 200t 용량 소각로 1기를 2001년 6월부터 운영해왔지만 2008년 장유신도시 준공 등 시 전체 인구가 55만명으로 늘어 소각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새로운 소각로 1기를 추가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한때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시설 전체를 집단화해 이전하기로 하고 용역까지 진행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입지 선정에 따른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된다 점 등을 들어 현 소각장 소각로 2호기 건설과 현대화로 방향을 틀었다.

정만석·박준언기자

 
김해장유소각시설 전경.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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